가족과 함께 떠나는 주말 나들이에서 통행료 부담을 줄여줄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시행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 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으로 혜택이 적용되므로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및 감면율
감면 대상 및 차량 기준
할인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이다.
대상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및 렌트한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차로 제한된다.
세대당 딱 1대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자주 이용하는 차량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할인율 및 적용 구간
할인 적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이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대상이다.
할인율은 3자녀 이상 가구는 20%, 2자녀 가구는 10%이다.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일정 및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과 일정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플러스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자녀 가구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인증이나 본인 확인이 번거로운 경우 영업소 방문을 통해 안전하게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등록사항과 준비 서류
필수 등록 정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시 차량은 신청인 명의 1대를 등록해야 한다.
하이패스카드는 신청인 명의 1개를 등록해야 하며, 선불카드의 경우 SM하이플러스 및 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환급계좌는 선불 하이패스카드 사용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인 명의 계좌 1개를 지정해야 한다.
필요 서류 안내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할 때는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차량인 경우 차량 시설대여계약서나 임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영업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임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 중 한 명이 방문해 양쪽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등록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통행료 할인 이용 시 주의사항
하이패스 차로 이용 및 탑승 확인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할인 등록된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신청인 휴대전화의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어 부모 탑승 여부가 확인된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가 어려운 일부 알뜰폰 사용자는 영업소를 방문해 통행 당일 결제 영수증 등으로 탑승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할인 금액 지급 방식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신청한 가구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익월에 할인 금액이 환급된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신청한 가구는 애초에 할인이 적용된 청구 금액으로 처리된다.
주말 나들이 이동 경로가 재정고속도로인지 확인하고 이용하면 통행료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나요?
A1. 아니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된다. 평일에 이용하는 통행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Q2. 2자녀 할인 신청 시 5부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2. 2자녀 가구 신청 첫 주에는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부제로 접수하며, 토요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Q3. 민자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만 대상이므로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구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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